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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세입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정부 출연금 형태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 항목 신설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계잉여금의 연금기금 출연 근거 마련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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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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