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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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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은 출산이나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인력 변화나 비용 때문에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정책 이행으로 인한 비용이나 인력 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출산·육아 정책 이행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부담 완화
  • 총인건비 산정 및 경영 평가 시 불이익 방지 조치 의무화
  •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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