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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출산이나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인력 변화나 비용 때문에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정책 이행으로 인한 비용이나 인력 변동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출산·육아 정책 이행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부담 완화
  • 총인건비 산정 및 경영 평가 시 불이익 방지 조치 의무화
  • 공공기관의 출산·육아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ㆍ육아 및 가족돌봄 등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성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될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데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인건비 산정, 인력운용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출산ㆍ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공공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 등의 정책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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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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