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범죄는 증거 확보와 기소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늘려 수사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 공소시효 연장
- 기존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기간 확대
-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 행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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