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범죄는 증거 확보와 기소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늘려 수사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죄 공소시효 연장
- 기존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기간 확대
-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 행위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이 밝혀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소시효 6개월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29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