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이 근무지를 바꾸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자가 인근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경우, 사전 허가 없이도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절적 인력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시 사전 허가 절차 면제
  • 동일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 내 일시적 근무 허용
  •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ㆍ계절적 인력 수요에 현행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