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현재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만큼을 국가 경제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국가 경제 발전에 쓰이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속세 납부 유예 및 공제 근거 신설
- 사회기반시설 및 기회발전특구 등 투자 시 혜택 부여
- 민간 자본의 국가 실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현금 납부 원칙은 상속 과정에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지분이나 필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게 만들어 심각한 경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나아가 고액 자산이 국내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단순 매각이나 해외 이전 등으로 분산되어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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