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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동의하면 정부가 대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리 신청 근거 마련
  • 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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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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