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기존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재산까지 고려해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또한, 공무원이 대신 수당을 신청해 줄 수 있는 대상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 생활조정수당 결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고려 제외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결정
- 공무원의 수당 대리 신청 대상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