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현재는 여러 시·군·자치구를 묶어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을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례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지역 의회가 교육지원청 설치나 관할 구역 조정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행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지원청 설치 원칙을 시·군·자치구별 1개로 변경
- 필요 시 조례를 통해 통합 교육지원청 운영 허용
- 시·군·자치구 의회의 교육지원청 관련 의견 제시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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