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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서 성범죄 피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에게 부끄러움만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공포 등 다양한 감정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 법률 내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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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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