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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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범죄 촬영물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빠르게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자살 유발, 도박, 장기 매매, 개인정보 매매 등 위험한 정보들은 대면 심의를 거쳐야 해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들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대상 확대
- 마약, 자살 유발, 도박 등 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 근거 마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긴급 의결 절차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의 불법 사용 및 매매 등에 대한 정보와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등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매매 등에 대한 정보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대면 심의 및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장기등의 매매 정보, 개인정보 매매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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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11.0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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