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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직접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를 더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범위 확대
  • 범죄 의심 정황 발견 시 신고 의무 포함
  • 장애인 대상 범죄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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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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