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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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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경찰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사경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군사경찰 직무 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지원 근거 신설
  •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의 감면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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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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