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축전염병 관련 명령을 어기면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농가의 손실이 크고 경영 정상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대신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처분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가축사육시설 폐쇄 및 사육 제한 처분 근거 마련
- 행정처분 대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 농가 경영 손실 최소화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 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농가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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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4.09.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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