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을 강제 퇴거할 때 보호시설에 가두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이를 다툴 절차도 부족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호 제도의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강제 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외국인 보호 기간의 상한 규정 마련
- 보호 기간 연장 및 불복 절차에 중립적 기관의 판단 도입
- 외국인 보호 제도 운영의 위헌적 요소 제거 및 인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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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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