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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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들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보존, 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연구데이터 관리 규정 신설
-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검토 의무화
-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적극적 시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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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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