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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외 거주 군인은 급식비로 현금을 받지만,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안에서 식사하면 이미 받은 급식비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이 식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부대 내 급식을 이용할 때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영외 거주 군인의 작전·훈련 중 영내 급식 허용
  • 영내 급식 이용 시 기존 급식비 공제 규정 삭제
  • 급식과 현금 급식비의 중복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급식을 지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급식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사후 공제되도록 하고 있어 작전ㆍ훈련 중 식비를 군인이 별도로 지불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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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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