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원 출신 직원이 바로 감사위원이 되면 이러한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만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감사위원 임명 제한
- 퇴직 후 3년의 유예 기간 설정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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