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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역을 피하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 범죄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공소시효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병역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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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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