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 고소작업대 관련 화재안전기준 신설
-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