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늘어나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를 의무화합니다.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며, 음주운전 방지 등 관련 의무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 일반 운전자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노면전차 운전 시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의무화
-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음주운전 방지 및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 적용
-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 등과 교행하므로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 조화되어야 함. 철도안전법에서도 노면전차 조정을 위해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교통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 의무를 부여하여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노면전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를 규정하여 무면허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4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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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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