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 절차 문제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많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주택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등기 전이라도 주거 지원이나 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농어촌 미등기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절차 마련
- 재산세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한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기 절차 간소화
- 등기 전이라도 주거급여 및 노후주택 개보수 등 복지 사업 신청 허용
- 허위 서류 제출 및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이 다수 존재함. 이러한 주택은 매년 지방세가 부과ㆍ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주거지원사업ㆍ에너지 개선사업ㆍ복지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조세 형평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특히 고령 농어촌 주민은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증여ㆍ상속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의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농어촌미등기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미등기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확인 기준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미등기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어촌미등기주택의 조사 및 양성화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농어촌미등기주택양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ㆍ구성 및 의결방법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대장소관청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화 대상 주택을 확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실거주자 또는 그 상속인이 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납부 기록ㆍ공공요금 납부 기록 및 보증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간소화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농지에 있는 농어촌미등기주택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두고, 어항구역과 관련된 주택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 사. 양성화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가 최종 등기 전에도 주거급여ㆍ노후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실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공유 주택의 신청방법, 양성화 이후 제3자의 권리구제, 자료의 보존, 비밀준수의무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나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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