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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강대식의원 등 12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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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만 할 수 있고 군 공항 이전이나 기존 부지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공사가 가진 공항 건설 및 개발 전문성을 해당 사업에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 이전사업 추가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3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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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