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4.22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체계를 개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하며, 대피 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경보를 보낼 때 대피 장소와 방법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계획 수립 및 추진 의무화
- 대피 명령 시 구체적인 대피 방법 안내 의무화
-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 근거 마련
- 재난 경보 시 대피 장소 및 방법 정보 포함 요청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2026.04.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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