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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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부식품 지원센터는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 예산의 차이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 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기부식품 전달 체계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 지원센터 운영비·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보조금 비율을 전체 비용의 50% 이상으로 의무화
-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기부식품 전달 체계 격차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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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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