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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는 13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차 구매가 어려운 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통학버스로 쓰던 경유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용 대상을 소유자가 아닌 차량 자체로 변경하여 운행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의 운행 제한 기준 변경
  • 적용 대상을 소유자에서 차량 자체로 전환
  • 기존 경유 통학차량의 지속적인 운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ㆍ경기ㆍ충청ㆍ전남ㆍ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 문제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소유자”에서 “차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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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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