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앞으로는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지원청을 유연하게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합니다.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근거 마련
- 교육장의 업무 범위에 학교 지원 기능 명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5조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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