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4
이 법안은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때 안전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대행업체의 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법으로 명확히 정합니다.
- 의료폐기물 용기 제조업자의 영업정지 사유 합리화
- 공동주택·학교 등 생활폐기물 수집 시 안전 기준 강화
-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에 적합성 확인 추가
- 대행업체 실적 미달 시 영업정지 처분 상한을 3개월로 설정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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