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들이 투표해 선출하고 있으나, 이를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해 명부를 정비하고,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중앙회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
- 지역농협의 매년 조합원 자격 정기 조사 및 중앙회 보고 의무화
-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 시기 일치를 위한 중앙회장 임기 단축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조합 회원이 선출하고, 이 경우 조합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장 선출 과정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조합장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조합원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조합장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및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금권선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유권자 범위를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 전환을 통하여 폐쇄적 선거 문화를 타파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단축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나.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부터 보고받은 조합원의 자격 현황을 매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신설). 다.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함(안 제130조제1항). 라.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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