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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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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방장비의 구매 원칙을 세우고, 고장 난 소방차를 긴급 정비할 수 있는 지원단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게 된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로봇이나 드론 같은 첨단 장비를 도입하기 전, 전문가의 성능 평가와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미리 검증하도록 합니다.

  •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수립 및 긴급정비 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 불용 결정된 소방장비의 타국 무상 양여 근거 신설
  • 첨단소방장비 도입 전 성능평가 및 시범운영을 통한 사전 검증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 등의 경우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 장비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재난대응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인도적ㆍ외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장비의 활용성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복잡ㆍ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기존 소방장비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커지고 있어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도입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함. 그 밖에 소방장비 구매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법률 전반의 실효성과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소방차량긴급정비 지원단 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35조 신설). 나. 불용 결정받은 소방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첨단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첨단소방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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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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