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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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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범죄자를 처벌할 때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었으나,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하여 재판을 열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 수익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익 환수의 공백을 없애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범인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
  • 범인 사망·도주 등으로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 환수 가능
  • 범죄 수익이 제3자에게 무상 등으로 이전된 경우 몰수 범위 확대
  •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몰수 시효 적용 배제

대안의 제안이유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사건의 관할 법원,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청구 및 몰수대상재산의 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 마.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즉시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바.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근거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대하여는 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22조 신설). 사.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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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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