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확히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관광 기회를 넓히고 관광이 가진 공공성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모든 국민의 평등한 관광 향유권 명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보장 시책 수립 의무화
- 관광의 공공성 및 복지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은 휴식과 여가, 문화 체험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ㆍ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으로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관광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문화적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제2조,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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