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려는 법안입니다. 배당소득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소득임에도 이자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 공정한 과세 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
-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및 자본시장 참여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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