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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급여와 수당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주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수당 지급 제한
  •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범죄자 대상 적용
  • 본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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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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