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급여와 수당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주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수당 지급 제한
-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범죄자 대상 적용
- 본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반환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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