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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 동물보호시설 중 일부는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라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을 바로 옮기거나 철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시설의 신고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간주 규정 신설
  • 농지법 위반 시설의 신고 수리 어려움 해소 및 제도 안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ㆍ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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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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