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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직급여는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 노동자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 구직급여 수급 자격 부여
  • 피보험자별 생애 1회로 수급 횟수 제한
  •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 지원 및 고용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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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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