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하여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등이 불가피함에도,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신축ㆍ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교정시설 조성부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정시설, 조성사업, 조성부지, 조성주변지역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조성사업 및 지업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성후보지 선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조성부지 선정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조성사업의 방식 및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9조 및 제10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시행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차.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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