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물건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쳐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기존의 벌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재기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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