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통시장에서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하는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상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에 상한선을 두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공유재산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 공유재산 사용료의 무이자 월별 분할 납부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2대 국회 47건 중 최근 발의 8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차규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8.27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9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전은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31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