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부정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 입장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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