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현재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퇴비나 액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방식인 바이오차 생산 등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를 만드는 사람도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 신설
-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 적용
-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각화 및 활용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다 협의로 적용함으로써,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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