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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댐 운영으로 피해를 겪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지원 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비율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댐 용수를 우선 공급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의무화
  •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재원인 출연금 납부 비율 상향
  •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댐 용수 우선 공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운영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댐 용수의 공급 및 운영 수익금도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배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출연금에 납부하여야 할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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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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