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지침에 따라 만 50세부터 69세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70세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만 5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 지침에 따른 자의적 대상 설정 방지 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
-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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