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거나 자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력사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협력사 근로자 복지 향상 사업 출연금 포함
-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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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5.02.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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