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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인택시 사업을 넘겨받을 때, 관할 관청이 사업을 넘기는 사람의 범죄 경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범죄 경력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나중에 양도인의 과거 범죄 사실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여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개인택시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신설
  • 사업 양도인의 범죄 사실 확인을 통한 양수인의 피해 방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 인가 과정의 행정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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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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