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정비 업무를 맡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해당 건축물의 정비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을 활성화하여 방치된 건축물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업무 위탁 활성화 유도
-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주변 환경 문제 해결 및 정비 원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정비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공사에 업무 위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 주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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