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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은 제외되도록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 벤처기업 인정 요건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
  • 대통령령을 통해 자산 규모가 큰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는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함. 다만, 모든 중견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큰 재벌형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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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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