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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의 법령 위반 사실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유치원 위반 사실 공개 방식의 통합
  •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개선
  • 학부모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원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표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알리미’ 내 개별 유치원 정보 또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분산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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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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