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국가하천에 비해 정비가 부족하고 홍수 피해도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하천과 연결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가가 직접 해당 하천의 공사를 맡아 관리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
-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주도의 하천공사 실시
- 지방하천 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해 피해 예방 및 국가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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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5.07.2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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