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 심사 지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기반 구축
  •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확산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