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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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군 인력 조정 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시키는 사유가 포괄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역 사유를 군 구조 개편으로 직무가 완전히 사라져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본인 잘못 없이 전역하게 된 군인에게 재임용 기회나 전직지원금을 제공하여 신분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 인력 조정에 따른 전역 사유를 직무 폐지 및 배치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조직 개편으로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우선 재임용 및 전직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직업군인의 신분 보장 및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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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6.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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